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종합 평가 및 심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신화사 베이징 4월 23일 전언: 최근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탄소중립 탄소피크 종합 평가 및 고찰 방법》을 인쇄 및 발행하고, 각 지역과 각 부서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탄소중립 탄소피크 종합 평가 및 고찰 방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탄소피크 종합 평가 및 고찰 방법
(2026년 2월 26일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 심의 승인 2026년 4월 12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탄소중립 탄소피크의 전략적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탄소 배출 총량 및 강도 이중 통제 제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가 올바른 업적 관점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탄소중립 탄소피크 책임을 확고히 이행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중공중앙, 국무원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탄소중립 탄소피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의견》, 《중공중앙, 국무원의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2026년도부터 각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가 탄소중립 탄소피크 목표 과제를 이행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 적용된다.
제3조 당중앙의 집중 통일된 지도하에 평가 및 고찰 업무는 중앙조직부가 통합적으로 지도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이를 시행한다.
제4조 평가 및 고찰은 당정 공동 책임, 일자리 이중 책임을 실현하며, 통합적 고려, 객관적 공정, 과학적 규범, 실효성 중시의 업무 원칙을 고수한다.
제2장 평가 및 고찰 내용
제5조 평가 및 고찰은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한 탄소중립 탄소피크 및 기후 변화 대응 국가 자주 기여 목표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이 탄소 배출 총량 및 강도 이중 통제 목표를 이행하도록 추진한다.
제6조 평가 및 고찰은 통제 지표와 지원 지표를 설정한다.
통제 지표에는 탄소 배출 총량, 탄소 배출 강도 감소, 석탄 소비 총량, 석유 소비 총량,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지원 지표에는 에너지 절약, 산업,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운송, 공공 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 등 분야에서 대표적이며 탄소중립 탄소피크를 지원하는 지표가 포함된다.
제7조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목표를 제때 달성하기 위해 “15차 5개년 탄소피크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2030년 탄소 배출 강도를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소시키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을 25%로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보장한다. 석탄 소비 총량과 석유 소비 총량을 피크에 도달시키고, 석탄 발전 설비 규모와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연간 신규 청정 에너지 전력량이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 신규 전력 소비량을 충족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각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는 성급 탄소피크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차원의 목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각종 지표의 5년 목표와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과제와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성급 행동 계획은 제때 수립 완료되어야 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서의 조정 및 심사를 거쳐 당중앙과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후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평가 및 고찰의 근거로 사용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서가 성급 행동 계획을 조정 및 심사할 때,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이 신규(개조, 확장) “고에너지 소비” 산업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 등량 또는 감량 대체 요구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며, 다양한 지역 유형의 주요 기능 위치,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자연 자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적 제약과 탄력적 조정을 잘 조화시키고, 차별화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제9조 “16차 5개년 계획”부터, 매 5개년 계획 기간의 첫 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한 단계적 목표에 따라 전국 탄소 배출 통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성급 탄소 배출 통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평가 및 고찰 연간 실행 계획을 제때 수립하고, 업무 조치를 세분화하며, 각종 지표의 평가 및 고찰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황과 업무 필요에 따라 지표 체계를 적시에 조정 및 개선할 수 있다.
제3장 평가 및 고찰 절차
제11조 평가 및 고찰 업무는 연간 단위로 진행되며, 평가 및 고찰 연도 다음 해에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제12조 각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는 해당 지역의 연간 탄소중립 탄소피크 업무를 자체 평가하며, 제때 자체 평가 보고서를 당중앙과 국무원에 제출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평가 및 고찰 담당 부서에 복사본을 송부한다.
제13조 각 관련 부서는 담당 지표의 전국 연간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연간 진행 상황을 평가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단일 지표 평가 결과는 기준 충족 여부로 나뉜다. 평가 결과가 “기준 미충족”인 경우, 관련 지표 평가 및 고찰 담당 부서는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의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제안을 제시하며, 서면 의견을 작성한다. 각 관련 부서는 평가 결과 및 서면 의견을 제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4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 제3자 검증 위탁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의 업무 진행, 과제 이행, 목표 달성 및 데이터 진실성 등을 현장에서 검증한다.
제15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 자체 평가, 부서 평가, 현장 검증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우수, 적합, 부적합 3개 등급으로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연간 탄소중립 탄소피크 종합 평가 및 고찰 결과를 제안하며, 중앙조직부와 협의 후 절차에 따라 당중앙과 국무원에 제출한다.
통제 지표와 지원 지표가 모두 기준을 충족한 성(자치구, 직할시)의 평가 및 고찰 결과는 “우수”로, 1개 이상의 통제 지표가 기준 미충족이거나 3개 이상의 지원 지표가 기준 미충족인 성(자치구, 직할시)의 평가 및 고찰 결과는 “부적합”으로, 나머지는 “적합”으로 평가된다.
제4장 평가 및 고찰 결과 활용
제16조 평가 및 고찰 결과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승인 후, 중앙조직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각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에 피드백하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7조 평가 및 고찰 결과에 따라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면담, 통보 경고, 통보 칭찬을 실시한다.
평가 및 고찰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중앙조직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가 결과 피드백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중앙과 국무원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하며,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한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중앙조직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를 면담한다.
평가 및 고찰 결과가 “적합”이지만 일부 지표가 기준 미충족인 경우, 관련 지표 평가 및 고찰 담당 부서가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 경고를 실시한다.
평가 및 고찰 결과가 “우수”이거나 단일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통보 칭찬을 실시하며, 우수 사례와 우수 방법을 신속히 요약하여 홍보하고 확산한다.
제18조 평가 및 고찰 결과는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지도부 및 관련 지도자들의 종합 평가, 선발 및 임용, 감독 관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평가 및 고찰 중 발견된 중대한 직무 태만 또는 책임 회피 상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책임 추궁 제안을 제시하며, 절차와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와 사실 자료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및 중앙조직부에 이관하여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평가 및 고찰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및 부서는 규정에 따라 표창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 및 고찰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허위 보고, 은폐 보고, 데이터 조작, 자료 위조 등의 행위로 인해 평가 및 고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된 경우,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의 평가 및 고찰 결과는 직접 “부적합”으로 결정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단체와 개인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
제5장 평가 및 고찰 시행
제20조 평가 및 고찰은 주로 국가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시의성이 평가 및 고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국 탄소 시장 데이터와 관련 부서의 통계, 조사, 모니터링, 계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통계국 및 기타 데이터 보유 부서는 평가 및 고찰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련 지표 평가 및 고찰 담당 부서에 제때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국가통계국은 탄소 배출 통계 계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평가 및 고찰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데이터 통계, 조사, 모니터링, 계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평가 및 고찰 업무에 대한 데이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통계국, 국가에너지국은 주요 데이터 동적 모니터링 경고 제도를 구축하며, 전국 및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탄소 배출량, 석탄 소비량, 석유 소비량, 신규 전력 소비량, 신규 청정 에너지 전력 소비량 등의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에 경고를 제공한다.
제22조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평가 및 고찰 업무와 결합하여 탄소중립 탄소피크, 경제 사회 발전 및 에너지 안전 공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축 책임을 분담하고 이를 확고히 이행하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가 탄소 배출 이중 통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하며, 전통 산업의 탄소 배출을 신중하고 질서 있게 감소시키고, “고에너지 소비”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착공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결합하여 탄소 시장 등 다양한 시장 기반 감축 메커니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의 평가 및 고찰 결과가 중대한 자연재해, 돌발 사건 등 비인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 및 고찰 결과 제안을 제시하며, 당중앙과 국무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3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중앙기업이 탄소중립 탄소피크 목표 과제를 이행하는 관련 평가 및 고찰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석을 담당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된다.
부록: 탄소중립 탄소피크 종합 평가 및 고찰 지표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