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확장 폴리스티렌 입자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일몰 검토 최종 판결 발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2024년 11월 25일에 이 세이프가드 통지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반덤핑-세이프가드 집행위원회는 일몰 재검토 조사 중에 확장 폴리스티렌(EPS) 수입품에 대한 조치에 대한 최종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의 추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23일-2025년 12월 22일-2,352,478 인도네시아 루피/톤, 2025년 12월 23일-2026년 12월 22일-2,328,473 인도네시아 루피/톤, 2026년 12월 23일-2027년 12월 22일-2,304,468 인도네시아 루피/톤. 해당 조례는 현재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적용되며,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세금 조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상품은 인도네시아 세금 번호 3903.11.10을 받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발표 후 7일 이내에 사례 상담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종이 및 전자 버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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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화국 규정 No. 174/PMK.010/2021의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1월 18일에 확장 폴리스티렌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24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21년 12월 3일에 재무부가 발표한 공식 관보에 명시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자들의 첫 번째 일몰 재검토 신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